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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입점자/판매자] 기존 판매자(입점자) 중 새로운 상품 등록 시 추가서류제출
작성자 관** 등록일 18-07-03 15:11 조회 811

안녕하세요. 장수몰입니다.


 장수몰의 기존 판매자(입점자) 중에 새로운 상품을 등록하고자 하는 업체 및 농가분들은 추가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.


 ○ 추가제출 서류


1. 1차 상품 제출서류 : 원산지증명원


** 1차 상품 : 상품으로 가공도가 높아지기 이전의 원료의 가까운 단계의 생산물. ex) 농림수산물(사과, 블루베리,,,,), 광산물


2. 가공식품 제출서류 : 식품제조보고대장, 원산지증명원


** 식품제조보고대장은 판매하고자 하는 품목별로 제출


 3. 개인이 가공식품을 판매할 경우


- 본인의 가공시설에서 제조할 경우 : 사업자등록증, 식품제조보고대장, 원산지증명원


- 타인의 가공시설에서 제조할 경우 : 사업자등록증, 유통전문판매업증, 식품제조보고대장, 원산지증명원


 

** 원산지증명원은 아래 파일을 다운받으신 후 작성하시면 됩니다.

 

○ 제출방법

- 직접방문, E-mail 제출

- 제 출 처 : 전북 장수군 장수읍 호비로 10, 장수군청(신청사) 2층 농업정책과 마케팅팀

- E-mail 주소 : naraec@korea.kr

※ 추가서류 제출없이 상품을 등록할 경우 미승인이 되오니, 꼭 추가서류를 제출한 후에 등록신청하시길 바랍니다.

첨부파일 원산지증명원(2019년).hwp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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